기존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는 2014년 말에 발간했는데 그 동안 바뀐 베트남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은 물론 현지 투자여건 등을 반영해 4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투자 시 정관자본금의 납입시한 90일 준수를 의무화한 기업법 ▲지난 1일부로 시행된 외국인 대상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험법 시행령 ▲그간 모호했던 특수 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이전가격세 과세를 강화하는 개정된 이전가격 시행령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관세신고 및 제출서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재무부 시행규칙 등 베트남에 신규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사전에 꼭 인지해야 하는 내용들이 수록돼 있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지역별 외국인투자 업체 최저임금 기준도 반영했다. 2019년 하노이와 호찌민 시내 등 1지역의 최저임금은 418만VND(약 180달러)로 전년대비 5.03%, 2010년의 134만 VND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이 외에 베트남 현지 생활여건에 대한 정보도 안내됐다. 베트남 내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받아야 하며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는 임시거주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하노이, 호찌민 등 대도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한인 거주 밀집지역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한국인 유입으로 임대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하노이 지역은 월세기준 600~2000달러, 호치민 지역은 900~2000달러다. 베트남은 한국의 전세 개념은 없으며 대부분 월세 임대 형태로 거주한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친한국정서가 높아지고 양국 경제협력도 늘어나면서 이를 시장진출 확대의 계기로 삼기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 노무 등 우리 기업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정보를 골라 담은 이번 베트남 투자실무 가이드가 베트남 투자진출 전략수립 및 해외법인 운영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