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를 폐지했다. 간주부동산은 지상권·전세권 등 부동산 사용권리 취득금액, 다른 리츠·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금액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서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에 대한 심사 시점도 개선됐다. 최저 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했다.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의 상장예비심사도 폐지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 신속한 상장을 지원키로 했다.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도 허용해 기관투자자가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분할재상장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지만 특정 부문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키로 했다.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후로 최대주주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경영의 안정성을 살펴보는 질적 심사기준도 마련했다.

개선된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