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고객를 숙여 인사 중인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해를 넘기기 직전 극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타결했다. 31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진행된 2018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 조합원 50.8%(2699명)의 찬성표를 얻어 잠정합의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5871명 중 5306명이 참여했으며 48.9%(2595명)가 반대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7일 50차 입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노사는 상여금 월 분할 지급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임금 인상이 포함된 수정안을 도출하면서 합의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이끈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2만1000원(0.97%)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원 ▲상여금 300% 월 분할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