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는 한진가 모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진행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편의를 구하고자 가사 도우미를 구하게 됐다. 법적인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부친이 운명을 달리하는 슬픔 속에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하면서 아이들 혼자 육아를 책임지게 됐다"며 "법 위반에 대한 인식과 의도가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해 가담해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측도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 전 사장의 모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은 앞서 열린 재판에서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를 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필리핀 여성 6명이 허위초청돼 국내 입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거지에서 일할 수 있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비서실 직원에게 부탁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간에서는 재벌가 사모님이니까 모든 것을 지시·총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부탁만하면 알아서 밑에서 초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여권도 회사가 가지고 있어 때가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줬다"면서도 "(일한 기간이) 오래되고 우리랑 잘 맞고 본인도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으니 (일하는 것을)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 측은 고용한 가사도우미가 6명이 아닌 3명에 불과하며 관련 보도 직후 불법 고용 사실을 깨닫고 가사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뒤이어 열린 딸 조 전 부사장의 재판을 방청석에 앉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조 전 사장에게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해. 수고했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