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이른바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제6호에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이동섭 의원과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중인 신용현 의원의 향후 거취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셀프 제명 전으로 돌아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는다는 얘기고 현재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며 "미래통합당으로 가 있는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 국민의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도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의원직을 갖고 가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들 중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각각 서울 중랑갑, 충북 청주청원, 세종갑, 서울 노원을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임재훈 의원은 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계를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다만 최도자 의원은 이후 민생당에 합류했으며,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상돈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최도자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에 대한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민생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제명 대상자로서 그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나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이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으면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 제42조 2항에는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5조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제6호에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후 미래통합당에 합류해 미래통합당 후보로 4.15 총선 공천을 받은 김삼화·김중로·김수민·이동섭 의원과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중인 신용현 의원의 향후 거취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셀프 제명 전으로 돌아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는다는 얘기고 현재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며 "미래통합당으로 가 있는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 국민의당으로 간 이태규 의원도 민생당 당적을 갖게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 의원직을 갖고 가서 출마를 할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들 중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출마를 하려면 (민생당을) 탈당해 의원직을 상실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각각 서울 중랑갑, 충북 청주청원, 세종갑, 서울 노원을에서 통합당 공천을 받았다. 임재훈 의원은 통합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신용현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경선 중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안철수계를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했고, 이 가운데 6명은 미래통합당에 합류했다. 다만 최도자 의원은 이후 민생당에 합류했으며,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이상돈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최도자 의원을 제외한 8명의 의원에 대한 '셀프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