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53) 두딸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 본 사람이면 또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가 석차 향상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둘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이같은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동생 B양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B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B양 집에서 입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B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B양 집에서 입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B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2018년 11월 아버지 A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이 이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