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탄핵 소추안 부결 소식을 들은 뒤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뉴스1
야당이 발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반면 범여권에서 나온 이탈표에 눈길이 모아진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76석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는 결과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국무위원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하태경·박형수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통합당과 뜻을 같이 한 무소속 4명(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의원)과 국민의당(3명) 의원들 중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투표에 참석하지 못했다.

즉 범야권 110석 중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석한 이는 107명이었다. 하지만 이날 추 장관 탄핵에 찬성을 던진 이는 모두 109명. 109표가 나온 것은 민주당 쪽에서 기권을 포함해 6표 정도가 추 장관 탄핵에 찬성했다는 뜻이다.
변수는 무효표(4표)이다. 무효표 중 '가'를 잘못 쓴 게 1표, '부'를 잘못 쓴 게 3표로 알려졌다. '가'를 잘못 쓴 의원이 107명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찬성표가 109표 나왔기 때문에 범여권에서 추 장관의 탄핵에 찬성하는 최소 3표가 나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무효표를 제외해도 최소 2명의 이탈자가 범여권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범여권은 민주당 176석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3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과 양정숙, 이용호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표결에 176명 소속 의원 중 17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