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3일 SNS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지난 4·15 총선 기간에 오세훈 전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23일 대진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진연 회원 강모씨(23)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강씨와 함께 구속된 유모씨(37)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강씨는 건강 이상, 유씨는 결혼 준비를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강씨 등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 3월 오세훈 후보의 총선 유세현장에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 시위를 진행해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 후보가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금품제공이 부당했다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6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씨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풀려난 강씨는 대진연 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저와 같이 구속된 유선민씨가 보석 기각이 되셔서 함께 나오진 못했는데 제(그) 몫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한 몸 불살라 지난 4월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신념을 잃지 않는 대학생이 되겠다"며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이뤄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대진연은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는 편파적이고 부당한 구속 결정을 제 손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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