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가운데 임대료 문제가 대폭 늘어 3건 중 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올해 상반기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총 86건 가운데 28건(33%)이 임대료 조정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 3건 중 1건꼴로 전년도(16%)와 전전년도(20%)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임대료 조정 이외 분쟁유형은 권리금 17건(20%), 수리비 14건(16%)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청구'도 23건에 달했다.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 위원들이 임차인 대면 상담 등으로 조정을 적극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임대료 감액청구 신청 중 조정합의에 이른 사례는 총 5건이다. 진행 중인 사안이 5건이고 분쟁 접수가 각하된 사안은 13건이다.
각하된 13건 가운데 6건은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해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시는 지난 2년6개월간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420건으로 이 중 227건이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정을 완료한 227건 가운데 202건(89%)은 합의를 끌어 냈다.
시는 "분쟁조정위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서 "확실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 도움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 상인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위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 조정으로 임차인 권리를 구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