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웨이브 티빙 왓챠 등으로 구성된 국내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음악저작권 대책협의체(이하 OTT협의체)의 공동협의 요구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가해자들이 연합하여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음저협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과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론칭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며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음저협은 이어 OTT 협의체와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전반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라며 "그렇다면 음악 권리자는 OTT 협의체와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 측 관계자는 "이들은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음저협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TT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잘못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여 "OTT 협의체에서 '현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0.625%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6년의 규정이고, 방송사 자체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며 "이와 동시에 국내 OTT는 다시보기와는 거리가 먼 '자체 제작' '독점 공개'와 같은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음저협은 또한 "현재 OTT 협의체에 이름이 명시된 서비스는 웨이브, 티빙, 왓챠 3개 뿐"이라며 "국내 OTT는 10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3개 서비스만 협의체를 구성하였는지, 혹여 더 많은 서비스가 협의체에 들어가 있음에도 굳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같은 OTT 협의체와 음저협의 갈등은 글로벌 OTT 서비스 넷플릭스가 음저협 측에 국내 음원 이용 저작권료를 관련 서비스 매출의 2.5%로 지불하기로 나서면서 불거졌다. 이에 음저협 측은 국내 OTT 업체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나섰고, OTT 협의체는 기존 방송 수준인 0.56% 정도가 적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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