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1) 김영선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의료정책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도권-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Δ지역별 의료 격차 Δ공공의료 기반 미흡 Δ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 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되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로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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