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 124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27일 국회를 향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여야 국회의원 133명(민주 126·정의 3·열린민주 2·기본소득 1·통합 1)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데 대해 환영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먼저 정부를 향해 "부처 이기주의가 민심을 반영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민들이 만들어 준 21대 국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에는 "품격 있는 보수라면 시대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상기시켰다.
공동행동은 "제주4·3 문제의 해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파괴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대권의 길목인 2021년은 또다시 국회가 쟁투의 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안은 반드시 올해 처리돼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21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화해와 상생이 피어나는 제주의 봄이 반드시 그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어 통합당을 겨냥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당리당략을 떠나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협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5건이나 발의됐으나 정부의 태세 전환과 여야의 보여주기식 생색내기로 결국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었다.
이날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소위 불법 군사재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제주4·3트라우마센터 설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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