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7일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가 47.9%→32.6%, 밀 0.9%→1.2%, 콩 33.8%→25.4%, 옥수수 5.6%→3.3%로 대부분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자급률은 정부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정부는 201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57.0%, 곡물자급률은 30%로 설정했으나 실제 달성한 자급률은 각각 48.9%와 23.4%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22년 목표로 설정한 식량자급률 55.4%, 곡물자급률 27.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따라 스스로 세운 식량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중대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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