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채널A 밖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면 이 전 기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며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는 3월31일 해당 의혹이 첫 보도된 뒤 진상조사를 위해 채널A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를 압수물로 제출받는 형식을 취했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환부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본건 휴대폰과 노트북은 검찰 압수 전 이미 포맷된 자료로 증거가치가 없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의 주요 자료로 쓰인 바도 없었으며, 이미 반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채널A 측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휴대전화는 포렌식 완료 직후 채널A 관계자를 통해 이 전 기자가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노트북은 채널A에 금일 반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료는 수사팀이 재항고했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법리 및 절차 검토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불복으로 해당 압수수색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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