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관련 일괄적인 영업시간제한 폐지 등을 촉구하는 '방역기준 불복 개점시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스1

8일부터 비수도권 소재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수도권 소재 운영 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수도권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비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종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밤 9시 운영 제한 업종은 이날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방역 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한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실시된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유지된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자정까지 지속됨에 따라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 대책도 그대로 실시된다.

수도권 자영업자 "영업제한 풀어달라"


수도권 소재 운영 제한 업종은 밤 9시 운영 제한을 유지한다. 이에 수도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정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영업정지와 규제를 당하면서 이미 많은 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영업손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간 발생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5개월이 넘는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생존의 한계에 봉착했다"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도 "일방적으로 힘든 짐을 전가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곳과 안 지키는 곳의 방침을 명확히 해달라"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장사 못한 걸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광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공동의장은 "방역당국은 1년간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역지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허석준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정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영업 일병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식점과 카페, PC방, 코인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다.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밤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