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제맥주업계가 정부를 향해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온라인 채널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영세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자생력을 확보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린 수제맥주업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수제맥주는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개발해 만든 맥주를 말한다.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맥주 제조자도 매장에서 만든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됐고 2018년부터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에도 유통이 허용됐다.

하지만 면허를 가진 수제맥주 제조사 150여곳 중 소매 판매를 위한 설비를 갖춘 곳은 채 10곳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양조장이나 맥주전문점, 음식점 등을 통해 판매가 이뤄진다.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국내 수제맥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하는일부 수제맥주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최소 50%, 최대 9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업체들은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2017년 7월부터 국민 편의와 전통주 진흥차원에서 전통주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했다. 수제맥주업계는 전통주와 마찬가지로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소규모 맥주 제조사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3000㎘ 미만 규모의 양조장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들을 위해 긴급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업체 41개사는 “국내에서도 소규모 맥주 제조자들에게 온라인판매를 허용한다면 편의점이나 마트 입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 업체들이 판로를 얻고, 소비자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보다 쉽게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맥주제조를 겸하고 있는 업체 특성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며 “맥주제조 및 유통 관련 매출손실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제화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회성 보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