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이노톡스'를 일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이노톡스'를 일시적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19일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전 물량을 회수해 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처분이 정지된 것이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최종 선고일 기준일 30일 후까지 보톡스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후 본안 소송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이노톡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았다며 현행 약사법에 따라 1월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 밝혔다.

이노톡스의 허가취소는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해당 품목의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관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결과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이노톡스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