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이미 필요한 라이선스(인허가 자격)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 업체들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라고 금융당국이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이미 필요한 라이선스(인허가 자격)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다.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운영하는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소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들은 금융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그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영업행위를 이어왔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당국은 판단 근거로 이들 금융플랫폼이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어 단순 광고가 아닌 일반적인 중개로 볼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판매과정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등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소법 등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카카오페이 "이미 필요한 자격요건 취득해 위법 소지 없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위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펀드판매,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등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후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카카오페이 앱에서 제공되는 투자, 보험, 대출 관련 서비스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사업분야별로 상세히 부연했다.

우선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이미 '증권사 인가'를 받고 중개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상품 선별과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며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중개'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험 역시 카카오페이가 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를 인수해 사업권을 획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카카오페이는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의 경우 현재 제공하는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난 2020년 6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카카오페이는 강조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