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는 1심에서 어느정도 정리됐다면서도 일부 법 해석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1회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대부분 조사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다"면서도 흔한 범죄가 아니다보니 해석을 두고 원심 판결과 정 연구위원 측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정 연구위원의 행동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보고 원심은 영장 집행 전에 벌어진 일로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후 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전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120조 해석을 두고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재판부는 "자세한 해석론이 많이 없다"면서 "1심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연구위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정 연구위원의 유형력 행사가 특정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또한 "당시 왜 증거 인멸이 가능하다고 염려됐는지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해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봐야 한다"며 검찰 수사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증인 중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뤄진 사전 리허설에 참여한 수사관도 포함됐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연구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폭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폭행 혐의를 인정해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9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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