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과 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택배노조는 지난 2일 대리점연합과 대화를 마치고 “대리점연합과 협상에서 잠정협의안이 마련됐다”며 “표준계약서를 쓰고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일까지 각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7일부터 업무 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업무 정상화 첫날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파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택배노조가 현장 복귀 과정에서 갑자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택배노조의 돌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지난 2일 서명한 공동합의문 2항에는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통해 공동합의문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에서 노조가 진행해 온 태업 형태는 ▲오전에 임의로 배송을 출발해 이후 도착하는 고객 상품은 다음날 배송하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임의로 정한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 (미배송 상품은 대리점장 등이 직접배송) ▲토요일 배송해야 할 상품을 월요일에 배송하는 토요 배송 거부 등이 있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어떤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겠느냐”며 “택배노조에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