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와 경찰은 현재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을 비롯해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사옥서관 등 4곳에 대해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근로자 1명이 아연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추락해 숨졌다.
고용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