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을 제보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7급 비서 A씨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받아 현재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지난달 중후반쯤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해 A씨가 신청했던 신변 보호조치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 개인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보 이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올린 녹취파일을 통해 실명이 노출되는 등 신변의 불안을 호소해왔다. 자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호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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