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한반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에게는 과징금 60억원이 내려졌다.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1500만원, 셀트리온의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는 과장금 60억4000만원, 대표이사 등 3인에는 과징금 4억8390만원을 부과했다. 감사절차 소홀을 이유로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은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셀트리온제약에 대해서는 과징금 9억921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인지정 등 조치는 지난 11일 임시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됐다. 3사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으며 거래정지를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