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0.6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서울이 아닌 세종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40.64%, 서울은 47.93%였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높았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를 강화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것이 골자다.
최초 재계약 때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돼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한꺼번에 시세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2개월 동안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7개월 동안에는 27.33%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3가량이 임대차 3법 시행 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바뀌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일 부동산R114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은 40.64%, 서울은 47.93%였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타 지역 대비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났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높았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시행 이후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로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를 강화하고 이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한 것이 골자다.
최초 재계약 때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하로 제한돼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후에는 한꺼번에 시세가 오르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셋값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2개월 동안 10.4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7개월 동안에는 27.33%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3가량이 임대차 3법 시행 후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계약이 4년(2+2) 주기로 바뀌고 5% 상한제로 변경되면서 전세 물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