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셧다운’ 제도를 도입해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다./사진=네이버

네이버가 ‘셧다운(시스템 접속 차단)’ 제도를 도입해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한다. 직원들에게 셧다운제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가 직원들이 업무에 이용하는 메신저, 협업 툴 등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셧다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다. 당시 정부는 네이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적발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기 않도록 ‘셧다운 제도’와‘'게이트오프 제도’(회사 출입 제한)를 검토해왔다. 게이트오프 제도는 신종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정착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셧다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