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대면·비대면 진료 후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약국에서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자 출입 제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스1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대면·비대면 진료 후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 원칙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가 직접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처방의약품을 받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이메일을 통해 먼저 전달할 수 있지만 이후에 환자, 대리인은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복약지도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비대면 유선으로 모두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약은 전국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약 수령 시에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수칙이다.

정부는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라 약국에 대면투약관리료 등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약사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된 처방전으로 조제해 별도의 공간에 놓아 환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투약지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가이드는 별도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