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도 대면·비대면 진료 후 본인이 직접 약국에서 처방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 원칙을 중단하고 재택치료자가 직접 의약품을 대면 처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택치료 환자가 늘면서 의약품 대면수령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복약지도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비대면 유선으로 모두 가능하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제외한 일반 처방약은 전국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약 수령 시에는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가급적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수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약사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팩스나 이메일로 전달된 처방전으로 조제해 별도의 공간에 놓아 환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투약지도가 필요하면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쓰고 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가이드는 별도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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