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유상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