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서울의 소리 등이 윤 당선인, 인수위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절차와는 다르다.
서울의소리와 시민단체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결정은 윤 당선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에 따라 홍 장관이 대통령직 이전에 대한 예비비를 승인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부터 용산에서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