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 그룹 여자친구의 팬클럽 잔여기간 환불 처리 중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쏘스뮤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걸그룹 여자친구의 팬클럽 잔여기간 환불 처리 중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쏘스뮤직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6개 사업자에게 총 4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 중 쏘스뮤직은 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앞서 쏘스뮤직은 지난해 5월 소속 가수인 여자친구의 해체 소식을 알렸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해체 소식에 팬들의 충격은 컸다. 그룹이 해체함에 따라 공식 팬클럽 멤버십 환불 조처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멤버십 환불 금액을 현금이 아닌 위버스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시(멤버십 잔여 유효 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금액의 110%)로 지급하겠다고 해 원성을 샀다. 위버스샵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 가수들의 공식 상품(굿즈)을 살 수 있는 곳인데, 여자친구 없는 위버스샵에서 쓸 캐시를 여자친구 팬클럽에 돌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팬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쏘스뮤직은 첫 공지 6일 후에야 현금 환불을 추가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이때 "위버스샵 캐시 수령 외에 현금 수령 방식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팬 여러분의 추가적인 요청이 있었다"라고만 했을 뿐 처음 제시한 방식의 위법성 소지나 팬들의 비판 여론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팬클럽 멤버십 환불 과정에서 약 9분 동안 신청자 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결국 쏘스뮤직은 지난해 6월 여자친구 해체 통보, 부적절한 환불 정책,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당시 쏘스뮤직은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