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중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에 서명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시 주석은 이날 '중국군의 평시 군사행동 시행령'에 서명했다"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은 6장 5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이번 시행령은 전 세계 리스크를 감안해 긴급 돌발 사태에 대응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주권과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착안됐다"며 "새로운 시대 군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 맞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와 연결될 지 주목된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4월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제도와 체결한 안보협정에는 "중국은 무장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행령이 타이완을 겨냥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시 주석이 시행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이 '특수작전의 명목'으로 타이완 침공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은 연일 타이완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타이완의 독립 시도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며 "누군가가 타이완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