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이 갤럭시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 디자인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삼성전자에 1억7000만달러(약 2625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와치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심리에서 삼성전자와 앱 개발사 퀀텀이 자사 유명 시계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한 워치페이스를 판매·배포해 막대한 브랜드 가치 훼손과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7000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직접 워치페이스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삼성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 제3자 개발사 워치페이스 앱이 유통한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앱에는 오메가, 론진, 티쏘, 해밀턴 등 스와치그룹 산하 브랜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법원은 삼성 상표권 침해 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는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
스와치는 문제가 된 앱이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건 다운로드됐고 명품 시계 브랜드 가치와 희소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침해 워치페이스는 모두 제3자 개발사가 제작한 것이고 문제가 제기된 직후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앱 판매로 앱 전체 매출은 1000달러(약 154만원), 삼성 몫은 300달러(약 46만원)에 불과해 배상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는 재판 결과가 스마트워치 플랫폼 운영사 책임 범위와 디지털 워치페이스 지식재산권 보호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워치페이스는 스마트워치 화면에 아날로그 시계 디자인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