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비판한 중국의 한 변호사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이하 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둥성 린이시 중급인민법원은 변호사인 쉬즈융의 법률 대리인에게 오는 17일 국가권력전복 혐의를 받는 쉬즈융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이라고 '통보'했다.
쉬즈융의 혐의인 국가권력전복죄는 최고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이에 쉬즈융의 법률 대리인은 당국이 체포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쉬즈융은 지난 2020년 체포되기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진핑과 당국이 중국 전역으로 퍼진 코로나19 확산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쉬즈융은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헌정 질서에 따른 정치를 하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쉬즈융은 지난 2014년 해당 사건 직후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