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3년 6개월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곧 만기출소한다.
수행비서를 위력에 의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오는 4일 만기 출소한다. 28일 안 전 지사측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여주교도소를 나온 후 수감 전 머물던 경기 양평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피선거권)할 수 없다.
진보진영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으로 꼽히던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3월 5일 정무비서 김모씨가 JTBC 뉴스룸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당하며 정치 인생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같은해 3월 5일 밤 심야 긴급회의를 열고 안 전 지사를 '출당 및 제명'조치했다. 안 전 지사도 다음날인 3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충남도지사직 사퇴 및 일체의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지난 2018년 2월까지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월형과 법정구속을 명했고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20년 7월에는 모친상, 지난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또 고려대 83학번 동기로 학생운동시절부터 '동지적 관계'였다는 부인과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안 전 지사는 앞서 지난 2002년 대선 승리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4년 12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지난 2006년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