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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KB증권 등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해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실제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공매도'라는 표기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며 내부 시스템 미비로 인한 규정 위반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차입을 통한 공매도로 불법이 아니고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오랜 기간 누적돼 많아 보이지만 주가 하락을 일으킬만한 규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제180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공시했다. 실제 납부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호가 주문을 했다. 총 주문 금액은 2억원가량이다.

이외에도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다른 증권사들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주식이 실제 존재할 때 이뤄지는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무차입 공매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무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증권사 공매도 위반 논란이 커지자 공매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갖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