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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한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보험사에 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내놨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처럼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 보험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 개인 실손 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가 사원 복지 차원에서 가입하다 보니 개별 직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이미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직원에게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건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직원 본인이 법인 등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 실손 보험료는 계약자가 아닌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된다.

개인실손보험 중지 후 재가입 시에는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직원이 퇴사 등의 사유로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앞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 시점의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다만 변경주기가 지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보장된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에 대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된다. 계약체결 시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시에도 개인·단체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이 재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 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선된 제도는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