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승용차 창문에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새벽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경사(27)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사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 했다. B경사는 차량 창문에 매달려 20m가량 끌려가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곧바로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면허취소 수치(0.08%)의 3배에 가까웠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