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다면 이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탄핵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5일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이나 행정각부의 장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양심을 걸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을 발의하신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은 왜 한 장관에 대해서만 탄핵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하게 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다. 인혁당(피해자 유족 이자 면제), 제주 4·3 재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만한 업무도 많이 있었다"면서도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할 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가는 국민께서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취임 이래부터 꾸준히 검찰의 수사권 회복에 관한 뜻을 전해왔다. 특히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맞불을 놓았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던 검사의 수사 권한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등'으로 바뀌자 이에 대한 해석을 이용해 검사 수사권한을 넓힌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약화와 국민피해를 위임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뿐"이라며 "법률을 해석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