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층이 3년새 60% 가까이 늘었지만 정부는 탈락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사진=뉴스1

기초연금을 받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빠진 고령층이 최근 3년 사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명목상 재산이 늘어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탈락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재산 증가를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2021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3000명으로 59.6% 늘었다.


전체 중도 제외 사례 가운데 소득·재산 증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7.4%에서 21.3%로 커졌다.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은 총 30만7000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이다.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늘어난 경우뿐 아니라 보유 주택·토지 등 재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9만원(8.3%) 인상하면서 노인 가구의 주택·토지 가치 상승 등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다. 부동산 가치 변동이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탈락자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소득·재산 증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경기도가 약 1만7000~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1만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시도는 모두 1만명 미만이었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이 왜 탈락했는지 세부 원인을 구분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소득 증가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게 된 경우와 금융자산 증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수급 자격을 잃은 경우가 같은 '소득·재산 증가'로 묶여 있다.

복지부도 소득·재산 증가의 세부적인 사항은 추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실제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을 '졸업'한 사례인지 집값 상승 등으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부족한데도 기초연금에서 제외된 사례인지 정책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은 779만 어르신의 노후를 떠받치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인데 정부는 매년 수십만명이 왜 탈락하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락 사유를 근로소득·금융소득·일반재산 등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는 통계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