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에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