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올 7월까지 불법금융광고가 약 269만건 적발·수집됐다. 사진은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는 모습./사진=뉴스1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가 최근 약 5년간 26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시 남구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약 5년 동안 268만5906건의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됐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2021년 102만5965건 등으로 매해 급증해왔고 올 들어선 지난 7월까지 32만3762건이 수집됐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 등의 순이었다.
표=박재호 의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와 생활고에 시달렸던 서민들이 많았던 2020~2021년에 고금리로 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