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1년 9개월여 만에 모두 해제됐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세종을 제외한 광주 전역 등 지방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심의위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과 광주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한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9월들어서도 좀처럼 힘을쓰지 못하며 하락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한 '2022년 9월 둘째주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하락해 전 주(-0.11%)에 비해 내림폭이 커졌다.
광주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7월 11일 0.01% 하락으로 전환된 후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며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남구(-0.17%)는 매물적체 지속되며 봉선·진월동 위주로▲북구(-0.14%)는 각화·문흥동 위주▲광산구(-0.12%)는 신가·우산동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추가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매수 움직임이 줄어들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 하향조정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최저 수준의 광주지역 미분양도 6월들어 198가구로 늘면서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주택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LTV 등 대출 규제·중과세 등 세제 등이 완화되면서 광주지역 주택 시장의 냉기가 사라질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 전역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여수, 순천, 광양은 올해 6월30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아직은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고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일 발표)'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