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3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이 전 의원. /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과 측근 A씨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사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에 가장 유리하게 채권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스타항공에 최소 50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은 명백하다"며 "원심은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으나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모든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사실상 피해 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직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각 범행을 주도한 최종 기획자"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하급자에게 전가하며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된 임직원과 주주, 채권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실질적으로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원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모두 유죄로 선고해야 한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520만주)을 특정 계열사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 437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12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