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바람피웠는지 따지기 위해 헤어진 여친 안방까지 들어간 20대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김형호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판사는 바람피웠는지 따지기 위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9시 54분쯤 대구 달성군에 있는 B(31)씨의 안방에 동의 없이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스토킹하던 중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