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1900명을 넘어섰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 적용 시 시세 17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이다. 상위 2.6%가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가운데 이중 30세 미만은 1933명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30세 미만은 1년 전 1284명에서 50.5% 급증했다. 2016년에는 287명에 그쳐 5년 만에 573.5% 늘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자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의 주택 보유자는 29만1496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주택자가 11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 된다. 2주택 이상은 인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한 사람당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지난해 11월1일 기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의 주택 보유자는 29만1496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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