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구매해 시청한 것은 '소지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문화상품권 8만원을 주고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 링크를 제공받아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기관은 A씨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USB를 수색했으나 음란물이 저장되거나 유포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텔레그램 링크를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만으로 A씨를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음란물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는 지난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해당 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개정 전 법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후 법이 개정돼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바뀌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전후의 문언, 학계의 논의 등을 고려하면 개정 전 법 하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후에 '소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단순 구입·시청 행위를 모두 '소지'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소지'로 보고 처벌한다면 결국 시청을 위한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 입장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