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불법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47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47억원을 챙긴 일당 6명이 검거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서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빌려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에 40곳, 의정부에 2곳을 빌려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또 불법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1회당 11만~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경찰은 업주와 총괄실장이 범죄수익금으로 47억원을 챙긴 것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수익금으로 부동산과 차량 구매 등 본인의 자산 증식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빌라 등 4채, 수입차 4대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