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오전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최모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했다. 유 부구청장과 문모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이 경찰관 외 공무원을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 등은 재난·안전 관련 일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지난해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 구청장은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사유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총경,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토 중이다. 다만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용산보건소장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송 역장이 사고 당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을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사고 당일 역사 내에서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용산보건소장은 사고 발생 연락을 늦게 받아 현장에 참사 다음날 오전 0시가 넘어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