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서는 노 의원.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속영장이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각종 사업 도움·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을 체포할 만큼 증거가 확실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 의원이 청탁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반대 161명·기권 9명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국회의원의 구속 여부를 심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