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사용 제한 등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사업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될 경우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사용 제한 등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 2005년 이후 신용불량자 명칭이 없어지면서 대체된 용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체납자에 관한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 정보 제공 기준은 건보료 납부기한이 1년 이상 지나고 징수금·체납처분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