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을 구매·투약한 여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여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추징금 6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쯤 서울 양천구 모처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12월2일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해 10월 양천구 빌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는 이미 향정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송달받은 후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향정 혐의로 이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